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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9.10 2019나12782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쪽 8줄부터 4쪽 16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19줄 중 ‘지급하였다’를 ‘지급하였고, E은 2014. 9. 1. 매매대금의 일부로 33,550,000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나, 라.항’을 다음과 같이 각 고친다.

나. 1) 한편 D이 대표자로 있는 H교회(이하 ‘H교회’라 한다

)는 2014. 10. 21. D 등과 이 사건 건물 4, 5층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은 250,000,000원(월 차임은 없음), 임대차기간은 2014. 10. 22.부터 2016. 10. 21.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H교회와 D 등은 2015. 12. 31. 기존의 임대보증금 및 임차기간을 전세금 및 전세기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H교회는 2016. 3.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

라. H교회는 배당요구 종기 전인 2018. 1. 5. 전세권에 기하여 전세금반환채권 250,000,000원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2018.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금반환채권 및 전세권을 각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2018. 8. 3. 전주지방법원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제1심 판결 4쪽의 ‘인정근거’에 ‘갑 제44호증, 을 제1, 13호증’을 추가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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