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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3696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1,224,852원과 그 중 48,369,189원에 대한

나. 나머지 피고들은, 다만...

이유

원고는 2006. 7. 10. 피고 A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팔공농업협동조합에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11. 7. 10.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입체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 G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팔공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2. 11. 팔공농업협동조합에 48,369,18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6. 11. 9. 현재 위 대위변제금과 입체비용 418,330원, 과태료 286,281원, 보증료 361,566원, 손해금 51,789,486원 합계 101,224,852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 피고 A가 부담하는 위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10. 11.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피고 B, C, E, F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2017느단500) 신고가 2017. 2. 17.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A는 위 구상금채무 101,224,852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48,369,189원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다만 피고 B, C, E, F은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구상금채무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6,870,808원과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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