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56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창호 공사업 등록 없이 2014. 10. 1. 경부터 2015. 2. 20. 경 사이에 화성시 B 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신축공사 중 9,350만 원 상당의 창호 설치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건설공사 시공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