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 경찰서에서 발주한 ‘C 신축공사 ’를 수급 인인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건설공사의 하수급 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목포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1억 9,500만 원에 하도급 받은 ‘C 신축공사’ 의 전부를 B에게 1억 8,000만 원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6. 하 순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A으로부터 위 ‘C 신축공사 ’를 재 하도급 받아 그때부터 2013. 11. 19. 경까지 위 ‘C 신축공사 ’를 시행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신축공사 계약서
1. 약정서 (A 과 B의 도급 계약 서류)
1. D에서 보낸 C 약정서( 계약서) 수신 편지함 사본( 증거기록 제 213 쪽)
1. D 회사 (G) 과 F 회사 A 과의 약정서( 도급 관련) 사본( 증거기록 제 21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건설업체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2013. 6. 하 순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 1의 기재와 같이 ‘C 신축공사’ 의 전부를 B에게 다시 하도급하여 B으로 하여금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