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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29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7 층에서 D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축 주인 E 와 건축비 6억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6. 2. 29.부터 2016. 8. 30.까지 서울 중랑구 F 지상에 지상 5 층, 연면적 358.31㎡,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근린 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시공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건설산업 기본법 제 41조는 안전사고와 부실 시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시공자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 9조와는 그 입법 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별도의 처벌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 41 조 위반이 아닌, 제 9 조 위반만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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