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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48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에 있는 ㈜D 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3. 경 포 천시 E에서, F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 건축물을 요양원으로 개조하기 위한 창호 공사, 기계설비공사 등을 공사대금 10억 800만 원에 도급 받아 창호 공사 등을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2015. 4. 10. 경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의정부지방법원 (2015 가단 37692) 판결서 서류 등 일체, 포천 시청 공문서( 건축 용도변경 사용 승인 등), 수사보고( 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공사는 신축공사가 아니므로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조 제 1 항은 ‘ 건설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8 조에서는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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