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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27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창호 공사, 철물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2. 5. 경 D 주식회사로부터 화성 소재 E 신축공사 중 창호 공사를 총 공사금액 189,200,000원에 도급 받아 창호 설치공사를 함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원시장 작성의 고발장

1. 건설공사 시공 계약서( 기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16. 4. 1. 경 건설업 등록을 마쳐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사내용,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이 실제 받은 공사대금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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