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346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각 49,868,2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5. 4.경부터 2016. 11.경까지 A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99,736,518원인 사실, A이 2018. 1. 24.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망 A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들이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1417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