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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3042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74,695,756원 및 그 중 65,865,343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7느단27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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