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331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54,456,889원 및 그 중 52,961,640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가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3591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