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만 87세(C생)로 자녀들로는 아들인 피고와 4명의 딸(D, E, F, G)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7. 7.경 막내딸인 G로부터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4. 7. 11.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받았다.
A H I J K L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4.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4. 매매를 원인으로, 2014. 7. 15.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5.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7. 16. 별지 목록 제6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차례로 ‘제 항 부동산’이라 한다). 마.
또한 원고는 아래와 같이 예금 등을 인출하여 합계 105,960,666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1) 2014. 7. 14. 신한은행 저축예금 계좌(M)에서 인출한 11,655,595원 2) 2014. 7. 14. 신한은행 동부법원지점에서 적금 및 펀드를 해지하여 인출한 80,939,539원 3) 2014. 7. 14. 우리은행 저축예금 계좌(N)에서 인출한 1,365,532원 4) 2014. 7. 18. 신한은행 저축예금 계좌(M)에서 인출한 1,200만 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10, 제4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즉시강제집행조항에 따라 원고의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으니 모든 재산을 피고 앞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고가 당장이라도 모든 재산을 잃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고 겁을 먹게 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 소유의 모든 부동산인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