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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110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 중 망 E의 예금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07. 7. 25. 사망한 망 E와 2016. 10. 9. 사망한 망 F의 자녀들로서 망인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 E가 사망하자 원고들은 망 E 명의의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220동 705호(이하 ‘G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7. 9. 21.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2. 14. 위 각 지분을 H과 I에게 매도하였다.

다. 망 F은 생전인 2011. 4. 5.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2016. 10. 9.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F이 사망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의 내역 및 그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재산 내역 가액 (2016. 10. 9. 기준) 적극 재산 부동산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3,802,810,000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53,012,380원 소계 3,855,822,380원 예금 신한은행 저축예금 J 1,519,618원 원고들과 피고 모두 망 F의 사망 당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4,938,368원에서 망 F의 사망 이후 청구된 건강보험료, 병원비, 간병비, 부가가치세 합계 3,418,750원을 공제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피고의 2018. 3. 6.자 준비서면, 원고의 2018. 3. 28.자 준비서면), 위 계좌에 입금된 망 F의 상속재산은 1,519,618원(= 4,938,368원 - 3,418,750원)으로 본다.

신한은행 저축예금 K 10,618원 신한은행 정기예금 L 49,142,997원 신한은행 정기예금 M 3,000,000원 소계 53,673,233원 합계 3,909,495,613원 소극재산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6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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