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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202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20.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C(D.생), E(F.생), G(F.생)을 두었고, 피고는 2014. 12. 4. 원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드합5464호(이송 전 2014드단22059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나. 김해시 H 답 2,436㎡, I 답 1,567㎡, J 답 982㎡ 및 K 답 800㎡에 관하여 2006. 5. 16. 원고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3. 4. 16. 피고 앞으로 각 2013. 4.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4. 8. 18. 위 H 부동산은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으로, 위 I 부동산은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 각 부동산으로, 위 J 부동산은 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 각 부동산으로, 위 K 부동산은 별지 목록 순번 7, 8 기재 각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피고와 혼인하기 이전에 취득한 재산으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최대 주주인 원고가 L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재산을 모두 잃을 것이 걱정되었고, 원고는 원고의 부채 문제를 걱정하는 피고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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