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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50971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법무법인의 설립 2007. 7. 27. 변호사인 원고, 피고, C, D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무법인 E(다음부터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당시 원고가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D는 2007. 12. 29. 이 사건 법무법인을 탈퇴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와 무죄 확정 피고는 2012. 12. 24. 원고가 이 사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공증수입금을 관리하던 이 사건 법무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 다음부터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2012. 11. 22. 770만 원, 2012. 12. 14. 850만 원, 합계 1,620만 원을 인출한 뒤 개인 채무의 변제 등에 임의소비하였다며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12.자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12761호)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11. 26.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법원 2013고정3398호). 그러나 항소심은 2014. 4. 17.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같은 법원 2014노5057호),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7. 7. 4. 원고 개인 명의로 국민은행에 한도 1억 원의 대출계좌(계좌번호 G, 다음부터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가 2008. 6. 5. 그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법무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계좌명의를 원고에서 이 사건 법무법인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2. 11. 22.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770만 원을 인출한 다음날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고, 2012. 12. 14.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850만 원을 인출한 그 날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3. 6. 14. 다시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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