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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20고단345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18:20 경 부천시 부천로 9-1 부천 북부 역 마루 광장 무대 위에 휴대폰 (LG), 휴대용 녹음기, 담배, 의류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피해자 B 소유 노란색 이 마트 재활용 가방을 피해 자가 식사를 하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각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방범용 CCTV( 마루 광장) 확인} 각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 피의자 A의 지인 C의 진술, 피의자 특정, 피의자 범행 직후 비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벌 금 100,000원 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자가 가방을 두고 간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방을 챙겨두었다가 이틀 뒤에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주었다’ 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년 업무 방해 및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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