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1:40 경 부천 역 앞 마루 광장( 부천시 부천로 1-1)에서 B 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과거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던 피해자 C(44 세, 이하 ‘C 씨 ’라고 한다 )를 발견하고 B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윽고 피해자에게 이르러 B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씨에 대한 진술 조서,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순 번 2),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한편, 동종 전과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