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90] 피고인은 2017. 6. 4. 18:50 경 부천시 부천로 1-1( 심곡동 )에 있는 부천 북부 역 ' 마루 광장 '에 설치된 부천시민과 함께 하는 트로트 가요 콘서트 무대에서, 공연히 종료되었음에도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하고 있다가 피해자 C(53 세) 이 공연장을 정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605]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06. 25. 09:30 경 부천시 심곡동 173-1 번지 마루 광장 무대 위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소지하고 있던 죽비( 길이 약 57cm) 로 위 경찰관의 무릎과 종아리 부위를 2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11. 10:40 경 위 마루 광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 같이 술을 마시며 놀자’ 고 말하며 추근대다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공공장소에서 ‘ 담배를 피우지 말라’ 고 이야기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722] 피고인은 2017. 7. 29. 12:28 경 부천시 G에 있는 H 시장 내 I 다방 앞 도로에서, 자신의 서예 작품이 무시당하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근처를 지나던 행인들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쇠톱과 야전삽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고, 위 난동을 목격한 H 시장 상인 회 직원인 피해자 J(42 세) 이 자신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