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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6 2017고단18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20:45 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 역 마루 광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C(43 세) 이 아는 체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도 착시 상황 등),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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