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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3 2017고정111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15:00 경 부천시 부천로 1-1, ( 심곡동) 부천 북부 역 마루 광장 무대 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B(49 세, 여 )에게 다가가 ‘ 노래 자랑을 해야 한다며 비키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목격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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