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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1 2017고단304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9.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00:30 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 북부 역 마루 광장 무대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근처에 있던 피해자 C(16 세) 과 피해자 D(24 세) 의 일행으로부터 “ 시끄러우니 조금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유리 병에 직접 맞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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