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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21 2021노5
살인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강박 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8. 12. 18. 법률 제 1598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의하면,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식당 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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