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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12 2015노176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낙상사고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충동조절장애 증세를 겪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와 같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우연히 발견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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