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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21노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주량을 초과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 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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