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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노37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평소 정신질환으로 약물처방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술에 만취하기까지 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볼일을 보던 피고인이 우연히 가위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한 것은 아닌 점, 또한 실제로도 가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바 없고 단지 가위를 쥔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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