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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6구단4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8.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D는 2015. 9. 29. 23: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손님들의 요청으로 여자 유흥종사자 4명을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행위(이하 ‘이 사건 접객행위’라고 한다)를 하게 하였고, 부산진경찰서 성지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이 사건 접객행위가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이 사건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5. 11. 23.부터 2015. 12. 22.까지)의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2. 22.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당초 처분을 20일간(2016. 1. 13.부터 2016. 2. 1.까지) 영업정지를 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재결에 의하여 20일로 감축된 2015. 11. 6.자 영업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당초 처분에 대하여 한 행정심판절차에서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었는데, 2015. 12. 22.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이 내려졌으므로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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