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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7고합9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11. 2.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역 인근 G 커피숍에서 C은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전무 I에게 “H 주식회사 명의로 전자어음 15억원을 발행해 주면,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한 다음 융통한 자금의 50%를 H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어음의 만기일인 2017. 3. 31.까지 상환하겠다.”, “어음을 바로 할인 받을 수 있다. 만약 발행일 다음날까지 할인이 되지 않으면 어음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H 주식회사의 액면금 5억 상당의 전자어음 3매를 할인하여, 어음 할인금의 50%를 2017. 3. 31. 상환하고, 어음을 분할하지 않는다」, 「어음이 할인되지 않으면 즉시 어음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금조달 및 운용계약서’에 피고인의 주식회사 B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 전무 I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어음을 받은 다음날 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어음 할인금의 50%를 지급하거나, 어음의 만기일인 2017. 3. 31.까지 어음 할인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전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3.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액면금 5억 전자어음 3매(어음번호 : J, K, L)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O,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 R 대표, 주식회사 P 직원 S, 주식회사 T 대표 U, V은행 어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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