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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2136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3. 6.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6. 3. 26. 원고에게 아래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B(개명 후 D)은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유부남인 C과 부적절한 관계(성관계 포함)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C과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1) 모든 증거자료를 남편과 아이에게 알린다. 2) 모든 증거자료를 친정과 시댁에 알린다.

3) 모든 증거자료를 직장에 알린다. 3가지를 A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책임을 묻는 등의 일체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경부터 원고의 남편인 C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해 피고는'피고와 C이 몇 차례 만났고 모텔에 몇 번 간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기재된 피고 명의의 각서 갑 제2호증 는 피고가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미리 작성해 온 서면에 도장을 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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