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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189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4. 2.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다.

나. C은 2014. 1.경 회사 발령으로 성남시 분당구에서 의정부시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는데,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가 2014. 2. 말경 위 의정부시 근무처에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14. 5.경부터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늦은 귀가가 잦아짐에 따라 안심귀가 및 분실방지 용도로 사용되는 ‘패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14. 10. 23. 20:00경부터 의정부시 모텔촌에서 약 2시간 머물렀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남편의 휴대폰에 휴대폰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2014. 10. 29.경 C과 피고 사이의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대화내용에는 피고와 C이 다수 성관계를 가져 왔던 사실, 피고가 C에게 C과 원고 사이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C을 사랑한다고 말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마. 한편 원고는 2명의 동행인들과 함께 2014. 11. 7. 오전 7시경 피고의 주소지로 찾아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2014. 5.경부터 C과 부적절한 관계(성관계 포함)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지금 이 시각 이후로 C과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냈다.

바.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주소지를 다녀간 후에도 C과 만남을 유지하여 왔다.

사. 한편, 원고는 C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C에 대하여 2014. 11. 18. 서울가정법원 2014너37206호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조정사건에서 2015. 3.경 이혼하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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