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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7가단214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7. 14. C과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고, 피고는 1982. 4. 20. D과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5.경 C이 운영하던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 무렵부터 C과 자주 만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C은 2012. 6. 18.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그러다가 D이 2014. 12.경 C과 피고의 교제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고에게 추궁하자, 피고는 2014. 12. 20.경 D에게 C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피고와 C은 2017. 5.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마. 그 후 D이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단213342호로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자, 원고는 C이 위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지 3일 만인 2017. 9. 1. ‘원고가 2017. 8. 25.경 C과 자녀들의 결혼 문제로 재결합을 의논하던 중 피고와 C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6, 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집요한 이혼 요구, 피고와의 교제로 인한 C의 늦은 귀가, 외박 및 원고와의 성관계 거부로 인하여 C과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고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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