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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 제2항 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5]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내지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이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 제2항 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및 여기에서 업무정지의 기간 내지 과징금의 금액의 의미(=최고한도)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채규성)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 제2항 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5]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내지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110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 (상호 생략) 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주로 레이저를 이용한 치질 수술을 해 오던 중 그 신청에 따라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001. 6. 1.부터 2001. 11. 30.까지 6개월 동안의 치질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환자가 1일 이상 입원한 경우나 수술 후 6시간 이상 관찰한 후 귀가한 경우를 급여대상으로 함에도, 원고는 치질 수술 후 6시간 미만 관찰한 후 귀가한 환자에 대하여 포괄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적정 청구금액에 비하여 41,761,180원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고, 또 같은 기간 동안 환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본인부담금에 비하여 36,520,340원을 부당하게 과다 부담하게 한 이 사건에서, 위 [별표 5]의 업무정지처분기준상의 기간은 최고한도 기간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원고로서는 환자들을 6시간 이상 관찰한 후 귀가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빨리 귀가하게 한 후 전화 등으로 지속적인 관찰을 해 온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치질 수술 등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수술 후 6시간 미만 관찰한 경우에도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처분 후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되어 2003. 9. 1.부터 시행된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 에 의하면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로서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별표 5]의 업무정지처분기준상의 기간으로서 최고한도인 241일의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위 [별표 5]의 해석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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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8.24.선고 2004누18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