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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2고정495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09. 02.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건물 2층 G병원에서 환자 H(19세, 여)을 상대로 '맘모톰' 수술을 17:00에 시행 후에 건강보험공단에는 입원비 등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수술 후 6시간 동안 그 경과를 관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입원환자 H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해주어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09. 11. 보험금 1,914,97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별지 E에 있는 G병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명의 환자들이 보험금 201,991,903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08. 13. 인천 부평구 I건물 6층 I에 있는 G병원에서 환자인 J(27세, 여)을 상대로 ‘맘모톰’ 수술을 16:00에 시행한 후에 수술 후 6시간 동안 그 경과를 관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J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J이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09. 07 보험금 1,204,98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별지 I에 있는 G병원 범죄일람표 순번 8-1, 8-2, 10, 12-1, 22-1, 22-2, 22-3, 23, 30, 46, 47, 50, 51-1, 51-2, 51-3, 56, 57, 68-1, 75-1, 81은 철회되었다.

기재와 같이 69명의 환자들에게 보험금 107,501,317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사기방조)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09. 02.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건물 2층 G병원에서 환자 H(19세, 여 을 상대로 '맘모톰' 수술을 17:00에 시행 후에 건강보험공단에는 입원비등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수술 후 6시간 동안 그 경과를 관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입원환자 H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해주어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09. 11. 보험금 1,914,97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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