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D, E를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D, E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G 아파트 상가 관리 단 임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E는 2017. 2.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23. 09:50 경 서울 송파구 G 아파트 에이 (A) 동 1 층에 있는 상가 번영 회 사무실에 함께 들어간 후, 번영회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으니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 자인 번영회장 H, 관리 소장 I, 관리과장 J가 경비원을 부르는 등 피고인들의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였다.
피고인
D는 피해자 J가 제지하자 ‘ 네 가 뭔 데 막느냐
’ 라며 피해자 H에게 ‘ 이년 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E는 ‘ 우리가 업무를 보아야 하는데 왜 나가느냐
’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 너 말 조심해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 C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퇴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가 관리 및 번영 회 사무실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로부터 사무실 퇴거를 요구 받았음에도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1. 피고인 E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회계 장부 등의 자료를 열람 ㆍ 등 사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판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 측의 퇴거요구에 대한 피고인들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