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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22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8. 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상가’ 의 번영회장 대행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8. 경부터 위 상가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상가의 번영회장이었던 피해자 F가 2012. 2. 6. 경 ‘ 공지사항’ 이라는 제목으로 위 상가의 폐지 판매 수익금 및 관리비 관리 현황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상가 상인들에게 배포하자,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경 위 상가 관리 사무실에서 ‘E 상가 점포 주님께, 전 번영회장 F 씨의 저의에 대한 공지사항 답변서’ 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유인물 약 70 여 부를 위 상가의 상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위 유인물에 ‘ 관리 비 미 수건은 관리소장인 제가 입사하기 전 미 수건을 현 임원진에게 서 일부 인수한 서류를 근거로 정상 정리해 놓았습니다.

입사 후 미납 관리비는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 번영회장 F 씨 G 수퍼는 2012년 1월 31일 현재 미납 관리비는 6개월 금액 649,060원이며 감히 전 번영회장 재임한 분이 생각할 수 없는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 ‘F 전 번영회장이 2011년 6월 사퇴를 하면서 상가 고유번호 증을 F 씨 명의로 있으며, 현 임원 진이 인수인계해 주라 해도 현재까지 미 실행 상태로 그로 인해 관리비 통장 3개는 F 씨가 저의가 있을 시 ( 예측) 통 장, 인 장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고, 분실신고, 거래정지, 입금 출금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번영회장 재직 시 관리비 관계 서류 및 일반 서류도 일부 일수 인계 해 주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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