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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빌딩 내 상가 소유주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위 빌딩 상가 번영 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관리 비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자 일부 상가 소유주들과 함께 상가 번영회의 유사단체인 ‘ 상가 관리 단’ 을 결성하고 2016. 9. 25. 상가 관리 단의 단장으로 선임된 자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퇴거 불응)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9. 30. 10:00 ~11 :00 경 남양주시 C 빌딩 E 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내과의원’ 대기실에서 피해 자가 위 상가 번영 회 회장으로서 상가 주차 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자 환자 진료를 보는 피해자에게 주차 비 내역을 공개 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환자 진료를 보는 병원이니 밖으로 나가면 주차 비 내역을 공개하겠다” 는 말을 듣고도 병원을 나가지 않자 피해자가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11:05 경까지 피해 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요구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9. 30. 10:00 ~11 :00 경 위 ‘F 내과의원’ 대기실에서 피해 자가 위 상가 번영 회 회장으로 상가 주차 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D 원장이 어디로 숨었냐.

왜 피하냐.

빨리 오라고 해 라 ”라고 소란행위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전화통화기록

1. 병원 CCTV 녹화자료 CD, 병원 CCTV 및 음성 녹음 파일 CD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료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해자와 사전 약속을 잡은 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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