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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104
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불법 영득의사 피고인들은 H 아파트 상가 번영회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보관자 지위 또는 공동 정범 피고인 B, C, D, E는 상가 번영회의 임원으로서 임원회의에서 지출 의결에 찬성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 A는 상가의 관리 소장으로서 상가 번영 회 임원회의의 의결 결과를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번영 회 운영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출을 용인하거나 집행한 것에 불과 하여 횡령죄의 공동 정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C: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D: 벌금 30만 원, 피고인 E: 벌금 50만 원, 피고인 F: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F은 H 아파트 상가 번영 회( 이하 ‘ 번영 회 ’라고 한다) 의 회장이고, 피고인 B, C, D, E는 번영회의 임원이며, 피고인 A는 상가의 관리 소장이다.

(2) 2015. 경 번영 회 회원인 K의 고소에 따라 피고인 F, A는 번영회의 운영비를 피고인 F의 벌금 납부, 고소장 등 작성 등을 위해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다.

(3) 2015. 5. 14. 개최된 번영회의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F, B, C, D, E는 번영회의 운영비를 피고인 F, A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지출하는 것을 전원 일치에 의하여 의결하였다.

(4) 피고인 F, A는 2015. 5. 20. 경 법무법인 새 서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F, A가 번영 회 회장, 관리 소장으로서 결재를 하고 번영 회 운영비 550만 원을 수임료로 지급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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