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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9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8 세) 는 F 상가 번영 회 회장, 피고인 B(69 세) 는 F 상가 관리 소장, 피고인 C(46 세) 는 F 상가 번영 회 총무, 피고인 D(36 세) 는 F 상가 번영 회 감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2. 23. 10:50 경 김해시 F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G(49 세) 이 점유하고 있던 창고를 침입하기 위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 고리를 열다가 피해자 G(49 세 )에게 발각되어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행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만한 긴급성이 있었다거나 위 창고의 내용물을 확인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2. 23. 16:10 경 김해시 F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G(49 세) 이 상가 관리비 1개월 분 3,552,920원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2 시간 10분 동안 피해자의 목욕탕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 20. 14:3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G(49 세) 이 연체된 상가 관리비 11월 분 3,552,920원, 12월 분 4,005,410원, 1월 선납금 4,517,590원 합계 12,075,590원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서 위력으로써 그때부터 2015. 2. 5. 경까지 약 17 일간 피해자의 목욕탕 업무를 방해하였다{ 범죄사실 제 2,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 자로부터 체납 관리비 등을 징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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