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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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D 1 층 상가의 점포 주들 중 일부로 구성된 가칭 ‘D 1 층 상가 번영 회‘ 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위 상가 1 층에서 수영복 판매 영업을 하는 자로 위 번영 회의 자칭 관리이사이다.
피해자 E( 여, 45세) 는 위 상가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해자 G(49 세) 은 위 F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H(58 세) 은 위 F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I(44 세) 는 위 상가 3 층에서 J 부페를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상가 번영 회 회장 및 관리이사 직을 빌미로 새로 입주하는 점포 업주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업을 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12. 23. 14:00 경 위 상가 1 층 주식회사 F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상가 번영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 조합장인데 주차장 사용권은 우리한테 있다, 나한 테 협조 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고 공사 차량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 똥을 뿌리고 공사 현장에 불을 지르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아들이 정신병 약을 먹는데 사람을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 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자칭 관리이사 직위를 이용하여 ” 엄마 말 잘 들어라,
엄마 말 듣지 않으면 상가 1 층 불 다 꺼 버릴 꺼다, 여기서 영업하기 힘들 꺼다, 주차장 폐쇄하여 차를 주차 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고 협박하고 이를 거부하면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250만원, 피해자 I로부터 250만원 합계 500만원을 즉석에서 주차장 사용료 명목으로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