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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8월 초순경부터 2012. 9. 2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C)에 ‘울금가루, 울금환, 도라지가루, 표고버섯가루’ 제품을 판매하면서 울금가루와 울금환 제품의 주원료인 울금에 대해 “항암효과, 간기능향상, 치매예방, 활성산소억제, 여성질환예방, 어혈제거, 성인병예방, 피부질환예방 등의 효능이 있다”라는 내용과 표고버섯 가루 제품의 주원료인 표고버섯에 대해 “콜레스테롤 고혈압의 예방, 빈혈예방 및 임산부에 특효, 당뇨병예방, 항암작용 및 혈액순환촉진, 장건강에 좋은 효능 등이 있다”라는 내용, 도라지가루 제품의 주원료인 도라지에 대해 “소화 흡수작용, 호흡기 질환, 혈관계질환, 당뇨예방, 피부진정효능, 항염작용, 스트레스 완화효능, 면역력 강화 등에 효능이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고,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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