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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4 2013고정19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6.부터 2013. 7. 2.까지 삼채 가공식품인 ‘삼채분말’을 인터넷홈쇼핑(G마켓, 11번가, 옥션)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콜레스테롤 억제(혈전분해) 당뇨, 혈압에 도움’, ‘유해물질인 활성산소를 감소(강력한 항암작용)’, ‘염증제거 및 살균작용’, ‘이뇨 및 변비 억제 작용’, ‘고질적인 아토피, 피부노화, 각질 예방 및 제거’라는 문구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삼채분말’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서류(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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