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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9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인터넷쇼핑몰 ‘D' 및 ’E'를 개설하여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D’을 2012. 9.경 개설하여 2012. 11. 22.까지 ‘F’을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위염, 위궤양, 생리통, 생리불순 등에 도움을 준다’는 광고문구를 사용하였고, ‘E’를 2012. 11.경 개설하여 2013. 1. 23.까지 ‘G’를 판매하면서 ‘당뇨, 고혈압, 대장암, 간암 등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문구를 사용하였으며, ‘H’을 판매하면서 ‘세포의 강화작용,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 강화 등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문구를 사용함으로써 특정질병을 지칭하여 질병치료 및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 내용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공무원진술서

1. 각 식품 허위, 과대광고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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