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5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부터 2018. 4. 4.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옥 션 사이트를 통하여 가공식품인 ‘B ’를 판매하면서, 위 차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항산화, 항암작용, 직장암, 구강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게시 내용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