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소재 단계사거리를 원주역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당시 피해자 C(여, 52세)가 신호에 따라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산철교 방면에서 모래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