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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1 2015고단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3. 01:00경 원주시 학성동 소재 원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단계동 소재 단계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소재 단계사거리를 원주역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당시 피해자 C(여, 52세)가 신호에 따라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산철교 방면에서 모래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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