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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4 2015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23:00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원로 소재 우산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불상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우산철교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같은 시 학성동 방면에서 같은 시 우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면에서 피해자 D이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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