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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1 2014고단1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4. 8. 5.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5. 07:05경 원주시 단구동 1607-6 소재 비어킹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학성동 소재 원주역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단계동 소재 청과물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5.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 학성동 소재 원주역전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러 원주역 방면에서 지하상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던 E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4. 10. 29.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9. 07:35경 제1항 기재 비어킹 주점 앞길에서부터 F에 있는 G마트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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