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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15 2014고단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AK백화점 앞 교차로를 국민은행 단계지점 쪽에서 원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원주시청 쪽에서 문막 쪽으로 직좌신호에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02:45경 원주시 단계동 종로상회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AK백화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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