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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29 2014고단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6. 08:10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W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대림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소재 대림건재 앞 도로상을 단계사거리쪽에서 우산철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상으로 피해자 F(73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 후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대퇴골 하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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