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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04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취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근거가 되었던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되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현행범 체포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술에 취하여 파출소 등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 대한 적정한 대응과 공권력 확립을 꾀한다는 해당 경범죄처벌법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술에 취한 채로’의 의미는 술의 영향으로 흥분하여 관공서에서 평상시와 달리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술에 취하여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사무실을 돌아다니거나 밖으로 나가려 하는 등 주정을 하고 사무실 내부를 시끄럽게 한 사실과 그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한 발언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하는 경찰관들을 비난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과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혼자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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