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정5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00:44 경 전주시 B에 있는 C 구청 당직 실에서 당직 근무 중인 D에게 부산 가는 여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부산으로 가겠다, 돈을 달라.” 고 소리치며 당직 실을 돌아다니고 소파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다시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주 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