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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9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0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주변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너네 씨발 뭐야 병신 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20여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0. 02: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씨발 니들 자신 있냐 씨발 새끼들 좆만한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징역 하루 이틀 살아 ”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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