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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43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4. 23: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문의할 것이 있다며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등에게 “공부가 뭐냐”며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떠들었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켰으나 잠시 후 다시 찾아와 “경찰관이 썩었다”고 고함을 치고, 시정된 출입문을 잡고 약 10분 동안 흔들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경찰관들이 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5회 고지하였음에도 자신을 체포하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구대 영상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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